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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 경찰을 속였다

곰발바닥개발바닥 2006. 4. 10. 19:47
작성자 : 최원진 작성일 : 2006년 4월 10일 오전 7:49:00 조회수 : 69 번호 : 9538

노정권, 경찰을 속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수사권 조정이니 수사구조개혁이니 하면서 연일 국민들의 관심속에 양진영간 뜨거운 설전을 벌이면서 대치국면이었던 수사권조정문제가 오리무중이네?

이러한 검찰과 경찰 양진영의 극단적이 견해차이로 대치국면을 보면서 양 기관의 대립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리무중이라니...?
지난해 말까지 언론보도나 여론을 보면 수사권조정 대립이 국민을 외면하고 양 기관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쳤으니 난타깝다.

언젠가는 경찰에 수사권이 주어지겠지만,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에 수사권을 단 한개도 줄 수없다고 욕심꾸러기의 본성을 드러냈다. 왜? 수사권 독식, 권력 독식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이다. 검찰 마음대로 할 수있는 검찰왕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는 돈먹다 걸려도 흐지브지 된다. 검사는 폭음운전 하다가 걸려도 유야무야 된다. 검사는 파출소를 때려부셔도 무혐의다. 이런 특권을 누가 양보 하겠는가? 이런 무소불위의 특권 때문에 국민이 검사에게 억울함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다. 검사는 끼리끼리 감싸고 끼리끼리 범죄를 서로 감싸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찰에게 수사권 일부를 떼어주면 검찰은 존폐의 위기에 몰리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기존에 검찰이 형사소송법 등을 빌미로 경찰에 대하여 어떠한 수사지휘라도 할 수 있어 그아말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만약 경찰에 수사권을 인정하면 기존에 누려왔던 검찰왕국의 청웅성이 약간은 흔들리게 된다. 당연한 이치인데도 검찰은 무소불위 왕국을 단 한치도 양보 못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에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검찰의 수사권및 지휘권을 빼앗자는 것이 아닌데도 일푼어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게 검사의 심뽀다.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겠다는 이유는 단 한가지 뿐이다. 검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므로 죄악을 범해도 처벌커녕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게 수사권 독점이다.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여 왔기때문에 수 백 수천의 비리 검사들이 법망을 빠져나갔다. 검사의 범죄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뇌물을 얼마나 먹는지, 변호사와 짜고 무슨 짓을 하는지 도대체 알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모순을 언젠가는 타파하여야 한다. 미국은 경찰이 검사는 물론이고 판사를 체포한다.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그대로 영창행이다. 검사가 돈을 먹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경찰에 포착되면 즉각 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은 수사의 현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수사의 현장에 있는 경찰을 회전의자에 앉아서 지휘하며 오라 가라 하면서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는 잣대를 멋대로 휘두르고 있는 게 검찰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 경찰의 사소한 잘못도 용서가 되지 않는 시대이다
검찰과 여당은 더이상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단편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인정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임기가 짧아질수록 검찰이 무서운 존재가 된다. 왜? 노정권의 비리를 1년 후면 대대적으로 뒤질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무서운 검찰에게 수사권을 경찰에 떼어주라고 말 할 수없다. 말도 못 꺼낸다. 곧 보복을 당하게 될 테니까...

노정권도 공약을 뒤엎고 경찰조직을 우롱했다. 노정권도 너무나 부패했기때문에 부패죄악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1년 후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갈 처지에 놓이고 보니 수사권 문제를 거론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불쌍한 경찰, 불쌍한 노무현...

지질이도 못난 정권에 또 속았구나. 노정권은 역시 쇼정권이었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할 줄 모르는 얼간이정권... 허준영을 내쫓은 것도 수사권조정을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