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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永宙, "노무현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공산주의 변호한 것"

곰발바닥개발바닥 2014. 1. 15. 22:20

高永宙, "노무현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공산주의 변호한 것"
영화 '변호인'은 사실 조작에 의한 악랄한 역사 왜곡

이상흔(조선pub)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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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반정부 선동 위해 악랄한 역사왜곡

고영주 변호사, '노무현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변호한 것밖에 안 된다.'

글 | 이상흔 인터넷뉴스부 기자

 

12월 18일 개봉한 영화 <변호인>이 누적관객 800만명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의 주인공이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 영화는 1981년 일어난 속칭 ‘부림사건(釜林事件)’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백과사전에 부림사건을 검색하면 ‘1981년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으킨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容共)조작 사건’이라고 나온다. 다른 백과사전의 내용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백과사전에는 이 사건의 변론은 부산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 김광일, 문재인 등이 무료로 변론을 맡았으며, 노무현은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당 부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김광일, 문재인 등은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수기(手記)에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고 밝혔다. 그는 수기에서 피의자들은 부림사건 와중에도 노동착취 등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으며, 그들에게 감명받아 그들의 관심사에 차츰 눈을 뜨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림사건은 노 대통령을 좌경 의식화(意識化) 시켰으며, 이후 그가 정치의 길로 들어는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에 친노(親盧) 세력에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건이다.
부림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안(公安) 검사 3명이 수사를 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고영주(高永宙ㆍ65ㆍ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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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명백한 의식화 교육 사건
지난 1월 7일 종로구의 케이씨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고 변호사는 최근 영화 <변호인>을 통해 부각된 ‘부림사건’의 경우도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명백한 의식화 교육 사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 부림사건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여전히 유죄(有罪)로 남아 있는 사건이다. 2009년 부산지법 형사 항소 3부는 이 사건의 재심판결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 1월 9일 부산지법에서 또다시 재심 공판이 열렸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고영주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진상규명위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에서 진짜 간첩행위를 한 사람들도 민주화 인사로 만든 판에 그들 주장대로 부림사건이 정말 고문으로 조작된 용공사건이었다면 재심에서 어떻게 유죄가 유지됐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영화를 봤느냐”는 물음에 “어차피 자기들 입맛대로 짜깁기 해서 만든 영화인데 내가 봐서 관람객 숫자를 늘려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먼저 부림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980년대 초 대학가에 반미 좌경(左傾) 의식화 학습을 위한 스터디 그룹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림(學林)사건’ 즉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사건입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서너명 혹은 10명 정도의 인원을 조직화하여 공산주의 혁명 노선을 공부하는 의식화 모임이 많았는데 학림이 그중에 가장 큰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결성을 시도하였지만, 부림사건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의식수준이 학림보다 못하지 않다며, 부산지역의 독자성을 주장하며 학림조직에의 편입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학림과 부림사건 등 이런 의식화 사건으로 뿌리내린 좌경사상이 결국 전 대학가를 점령하였고, 오늘날 종북(從北) 세력의 뿌리도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영화에서는 시종일관 부림사건이 경찰과 검찰의 고문 수사로 조작된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부림사건을 비교적 잘 기억하는 것이 이 사건이 워낙 크기도 했지만, 수사 중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의자였던 이상록씨가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하고 한참을 논쟁했는데, 그 친구한테 ‘생산력’과 ‘생산관계’니 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회과학 용어도 처음 들었습니다. 저한테 원시공산사회에서 고대노예제 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공산사회가 된다는 ‘설교’를 한참 했습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니 하는 생소한 용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피의자 이상록씨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
 
고 변호사는 “‘나는 공산주의 세상이 오면 살고 싶지도 않지만, 만일 불가피하게 살아있게 된다면 자네들한테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공안 검사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조사하여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기에서 피의자들이 변호인인 자신을 의식화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고, 결국 자신도 그들 때문에 점점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의식화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전파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것이 고문을 받고 겁에 질린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도저히 고문을 받았거나, 강압적 경찰 조사에 주눅이 든 피의자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림사건 인맥들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나 기타 요직에 많이 진출했습니까?
“이호철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갔고, 당시에 문재인씨도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청와대나 정부 요직 중에서 부산인맥이라 불리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부림사건 인맥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과거 국보법 위반으로 나에게 수사를 받았던 세력들에게 보복을 당한 셈이죠. 좌천 인사를 당하면서 ‘저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저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하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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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이 1월 8일 누적 관객 수 818만 7759명을 돌파했다. /조선 DB.

-과거 간첩이나 공안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재판부가 공안사건 수사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간첩 사건의 경우 바로 피의자를 검거하면 바로 조사하고 재판에 넘겨서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검거된 간첩을 통해 조직의 전모를 알아내거나, 다른 간첩망을 적발 해 내는 것이 우선이고, 이들을 포섭해서 북한의 대남 전술을 교란시키는 등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사건의 경우 사법처리에 착수하기 전에 장시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측으로 전향한 간첩이 북한에 접선 메시지를 보내 남파시킨 간첩을 생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공작에도 불구하고, 전향을 거부함으로써 처벌을 받았던 간첩들이 재심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이와같이 역공작 과정에서 장기간 데리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불법구금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의 진술을 장기간 불법구금으로 인한 위법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한 다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들이 읽은 책이 소위 ‘불온서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당시 검찰은 ‘책 자체가 불온서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책을 의식화 학습교재로 삼아 공산국가 건설을 논의했으니 이적표현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무죄가 난 거죠. 하지만, 나머지 그들이 ‘공산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며 모의한 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결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림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이들 피의자가 노동경제학, 사회계급론, 현대철학의 설계 등 마르크스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서적과 기타 중국이나 북한이 사상교육을 위해 펴낸 서적을 통해 의식화 교육을 하고, 학원 데모를 모의하거나 각종 반정부 유인물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등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이적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모든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됐다

-당시 법정에서 피의자들이 장기 구속을 당한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였고, 증거 채증에 있어서도 위반이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고문을 당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기타 소송기록 송부가 늦어져 피고인들이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심리에 지장을 받았다고 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원심에서 충분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다하여 심리절차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부당한 송부지연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위법이라는 피의자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만일 경찰에서의 진술이 고문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이었다고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영화에는 재판 중 변론하는 변호사를 판사가 윽박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판사는 경찰이나 검찰과 한 통속인 것처럼 그려놨더군요.
“이를테면 법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검찰과 경찰, 판사까지 가세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나 검사는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공훈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사람을 고문합니까.”
고 변호사는 부산지검에 공안부를 만들고 막 시작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었다.
“그때 데모하다가 잡혀온 학생이 세 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반정부 데모를 한 학생을 용서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장검사님을 설득해서 이 세 명을 기소유예했습니다. 그런데 부장검사님이 노파심에서 기소유예되는 학생들 부모를 불러놓고 ‘학생시절에 데모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 학생데모는 과거와 같이 순수한 데모가 아니니 지도를 잘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학생들이 데모 경력으로 학교에 복학이 안 되자 학부모들이 ‘아니 검찰청 부장검사도 데모할 수 있다는데 대학이 왜 복학을 안 받아주느냐’고 학교에 항의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이 잘못 알려져서 당시 부장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재판 시작 전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것을 노무현 역할을 맡은 변호사가 판사에게 항의해서 풀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판 당시 노무현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규정상 피의자를 호송할 때는 포승줄에 묶지만 재판을 받을 때는 풀어줍니다. 변호사가 항의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런 변호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후에 자신이 부림사건 변호를 했다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죠.
또 그가 당시 변호인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명망이 있는 선배 변호사들이 있는데 법정에서 나서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국사건 변호를 처음 한 사람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을지도 의문이고요.”

'피의자들이 한 달 간 고문을 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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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 등지에 붙어 있는 영화 <변호인> 초대장. 1,000원에 영화표를 나눠준다고 되어 있다.
-영화에서 대학생(국밥집 아들)이 체포당해서 끌려간 곳이 여관(혹은 민가를 개조한 곳)이고, 이곳에서 감금된 채 한 달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당시에 피의자를 외부에서 수사하는 관행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야말로 왜곡 조작이죠. 또 한 달간 피의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청에 신고가 들어왔을 텐데 당시에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던 사람들입니다. 저한테 조사받을 때에는 고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고문 이야기는 나중에 재판받을 때 거론된 것입니다.
공안검찰의 경우 정치사범이나 공안사범을 잘못 건드리면 그야말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위 ‘칙사대접’해가면서 조사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경찰에서 그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했다면 그들이 하지 않았던 사실이 진술서에 나왔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거나 없었던 이야기가 진술된 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검찰이 아니라, 피의자들이 방청객을 동원했다

-영화에서 가족과 일반 방청객이 법정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대신 검찰이 동원한 방청객이 방청석을 점령하여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야유를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하. 할 말이 없습니다. 실상은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공안사건을 십수년간 맡아봤지만, 공판 때는 항상 피의자 쪽 사람들로 꽉꽉 찼습니다. 검찰이 도대체 누구를 동원해서 방청객을 채웁니까. 막말로 공안검사는 법정에 들어가는 게 끔찍할 정도로, 법정은 언제나 저쪽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변호인 아들을 국가기관이 전화로 신변을 협박하는 장면도 있던데요.
“변호사가 그런 협박을 받고 가만있을 사람이 있나요. 특히 노무현처럼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
-판사가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경거망동하면 퇴장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부림사건 공판과정에서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법정에서 큰소리쳤다간 미쳤다는 말을 들을 것

-고문을 한 경찰이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에게 큰소리를 치고, 욕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내가 아니라 국가가 한다’고 큰소리를 치더군요.
“법정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방청객이 있는데 경찰이 소리를 쳐요? 판사가 그 장면을 보면, 저 경찰이 진짜 고문을 했다고 판단하거나, 미쳤다고 하겠죠. 그리고 법률 위반은 판사가 법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가가 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안보고 시나리오를 썼나….”
-영화를 보면, 재판 초반에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 측을 만나서 형량을 합의하라고 권유하고, 재판 후반부에는 변호인들이 판사가 가석방을 해주는 조건으로 형량을 받아들였다는 등의 대화가 나옵니다.
“가석방은 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감도중 행형 성적이 우수하면 교도소에서 법무부에서 품신하는 것이지 판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법원과 경찰, 검사가 짜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야죠.”
-영화에서는 고문 현장에 군의관이 참관해서 고문이 끝날 때마다 피의자들의 신체 상태를 살핍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사건이라도 있었나요?
“군의관이 왜 민간인 조사에 나옵니까? 민간에도 의사가 있는데…. 그리고 고문을 한다면서 의사를 불러놓고 합니까. 무슨 소리인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 졌겠죠. 여기저기에서 아무 사건이나 모자이크 해서 갖다 붙인 모양이네요.”

제작진이 철저히 고증했다고?...
아무도 검찰측을 찾지 않았다

-<변호사> 제작측은 영화고증을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고증을 위해서 변호사님이나 검찰쪽에 자료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부림사건이 ‘용공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공조작이라는 단어 자체도 부림사건 직후인 1982년 초에 발생한 부산 美문화원 방화사건 후에 나왔어요. 솔직히 부림사건은 조사를 끝내고도 우리가 제대로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김일성을 존경하고, 공산주의를 동경한다고 하면 북한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고, 비밀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美문화원 방화사건이 나면서 국민의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부림사건 같은 좌경의식 학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김일성이가 기뻐할 일이라 진짜 알리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랬는데 전혀 예상밖으로 국민 사이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말이냐. 이는 틀림없이 공안검찰이 용공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당시만 해도 6ㆍ25를 겪은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거나 동경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 변호사는 “그러다가 1986년 쯤 되니 전 대학가가 빨갛게 되고, 이른바 ‘건국대사건’도 터지고, 노사분규도 격렬해지니까 사람들이 그제야 우리나라 대학과 노동계의 좌경화 실태에 대해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림사건이 용공조작이라면 어떻게 그 후 전 대학이 주체사상으로 붉게 물들 수 있었게냐'며 '오늘날 종북세력이 하늘에서 떨어졌겠냐, 땅에서 솟아났겠냐”고 반문했다.

형량이 아니라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었다

-검찰 측이 ‘국가보안법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다투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보 같은 소리죠. 보안법이야말로 형량보다는 유무죄(有無罪)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형량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국보법 위반자가 국회의원도 되고 공직에도 진출하지만, 당시만 해도 국보법 위반 사범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보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야당 정치인인 모 의원을 제가 당시에 국가모독죄(현재는 삭제된 형법 조항)로 구속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구속되면서도 오히려 ‘검사님이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막아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럴 정도였는데 국보법이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 다툼이라는 건 당시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변호한 것'

-영화제작 전 철저한 고증을 했다고 하던데 말씀을 들어보니 영화가 대한민국의 법정 실정을 잘 모르고 시나리오를 쓴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제가 들어보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만 전부 모아 놓은 거 같습니다. 검찰은 경찰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법원은 검찰과 경찰을 견제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3개의 기관이 짜고 재판을 한다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조계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각본을 썼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상이고 영화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그려야 어느 정도 공감을 얻지 않겠어요?”
-문재인 의원은 부림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가요?
“지금까지 ‘저쪽’에서 문재인 의원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던 것처럼 말해 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가 보죠.
-부림사건은 이번에 <변호인> 영화 이후에 처음으로 문제가 되었나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림사건이 사건이 친노들의 정통성을 빛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과거사진상위원회 등을 통해 무죄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제가 당시 김승규 법무부 장관한테 말했습니다. ‘부림사건은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다. 부림사건을 과거사진상규명 대상 사건으로 하면 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변호한 것이 밝혀지게 되므로 대통령에게 크게 누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김 장관이 그 말을 노 대통령에게 전했나 봐요. 그래서 노 대통령 시절 이 문제를 더는 공론화하지 못한 겁니다.
아마 문재인 의원도 내가 이 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변호를 하지 않았다고 한 발 빼는 것 같은데 속 내막은 잘 모르죠….”
-왜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나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친노 세력의 결집을 위한 목적이겠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아무리 비리를 저지른 경찰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더라도 나중에는 올바른 경찰이 이를 바로 잡는 등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식의 영화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정말 악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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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좌경화도 심각한 문제'

고영주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법부 정상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판사의 꿈이 대법관이 되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 때 공안사범에 대해 무죄를 내리지 않거나, 영장을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관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인사를 했고, 그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판결을 좌편향적으로 하는 판사라야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좌편향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학가와 전교조의 의식화 교육이 20~30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고, 특히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학생 중에 고시에 합격해서 지금 부장급 판사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좌경화 문제가 일부 젊은 판사들의 문제였는데, 점점 가면서 전 사법부로 문제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법원 부장급 판사들이 통합진보당과 전교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법과 상식에 벗어난 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걱정입니다.”
고 변호사는 2002년경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당시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3차 시험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을 해서 도저히 법조인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인데, 1,000명 중 1~2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면접을 합니다.
저는 첫번째 수험생에게 ‘한반도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냐’고 물었습니다. 국가관을 물어본 거죠. 저는 당연히 ‘한반도의 정통성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뜬금없이 ‘외형상은 남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건국 세력이 친일파이기 때문에 남북한 어디쪽에 정통성이 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3차에서 떨어지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다음 질문으로 ‘주한미군 철수주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당연히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연히 나가야 되느냐’하니, 자기들 멋대로 들어왔으니 당연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남침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해봤느냐’고 물으니, ‘왜 남침을 합니까? 남과 북이 사이좋게 지내야죠’라고 하는 겁니다. 골수 운동권 학생이 그런 대답을 하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평범한 학생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반드시 떨어 뜨려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면접을 본 10명 중의 8명이 그런 식의 대답을 해서 떨어뜨리지 못하고, 그날 밤에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며 끙끙 앓은 적이 있습니다.”
-판사로 임용되고 나서는 국가관이나 역사관을 교정받을 기회가 없습니까.
“그게 사법부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검사들은 검찰 조직에 온 이상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정될 기회라도 있지만, 법원으로 바로 가는 판사들은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판사들이 자기 소신이라고 믿고, 좌편향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대법관이 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계산적으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나오는 거죠. 통진당 해산 청구나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문제 등 나라가 점점 정상화되어가고 있지만, 사법부는 정상화 시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지만, 만약 사법부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데까지 미치면 과연 이를 존중해 주는 것만이 능사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좌 편향적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 주변에서 일인시위 등으로 항의하고 있지만, 결국은 올바른 인사를 통해 바로 바로잡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느끼신 점은.
“특히 지난 1년을 가장 보람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한 이후 7년이 넘도록 추진했던 통진당 해산문제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현대사 왜곡 교과서 수정문제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정식으로 우리말을 들어주어 추진 중이잖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일을 해오다가 작년부터는 서서히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니까 보람을 느끼고, 저의 소임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회의 종북문제나 교육계의 좌편향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쉽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무지 정권교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도실용을 내걸고 종북세력도 포용한다는 명분아래, 이들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종북척결에 힘을 기울여 왔으면 지금쯤 사회가 훨씬 안정화되었을 텐데 많이 아쉽죠.”

'이런 좌편향 교과서라면 역사교육 안하는 것이 낫다'

-좌편향 일색의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자고 교학사 교과서를 냈더니, 그마저 채택을 못 하게 방해받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이면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던지 그렇게 못할 거면 차라리 국사 교육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유경쟁을 하자고 검정교과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자유경쟁이 전혀 안 되잖아요. ”
-공안검사를 하면서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대학가에서 의식화 학습이 처음 시작될 무렵에 공안검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온갖 불온 압수물과 증거물을 다 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 똑같은 이적이념이라는 것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또한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을 추종하는 이적이념이라는 것을 최초로 밝힌 것도 바로 접니다.
1987년 <민중교육지 사건> 공판 과정에서 압수한 노트를 보다가 ‘ 민중혁명을 성공시키려면 초·중·고등학생을 의식화시켜야 한다. 이들을 어떻게 의식화 시키느냐. 교원노조를 결성해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의식화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갑자기 선생님들이 전교조를 만든다고 하기에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교육부처는 전교조 문제에 손을 놓다시피 한 상태였는데, 제가 쓴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라는 글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전교조 가입자가 90% 이상 탈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교조가 교학사 교과서 사용을 극력 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전교조가 내세운 참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민중민주주의 혁명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도록 교육을 받으면 민중혁명의식이 고양될 수 없지요. 그러면 전교조의 존립의미가 없어지니까 제대로 된 교과서 채택을 기를 쓰고 막는 것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1980년대 초 대학가의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의 산하 조직인 삼민투(三民鬪)를 이적(利敵) 단체로 기소했고,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는 2006년 1월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자 기존의 공안 검사들을 공안조직에서 배제하고, 이른바 신(新)공안으로 물갈이를 했다. 고 변호사는 김대중 정부 초기에 속칭 ‘검찰 내 거대상 10걸’로 분류되었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는 유일한 청와대 비토(Veto) 대상 검사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나를 내보내려고 개인비리나 인권침해 조사 사례를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쫒아내지는 못했지만 결국 인사상 불이익으로 공직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영전을 해야 할 차례에 광주고검 차장에서 대구고검 차장으로 좌천 발령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후 고 변호사는 ‘친북(親北) 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애국 우파운동에 뛰어들었다. 이 단체는 이명박(李明博) 정부 출범 후에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로 확대개편되었다. 고 변호사는 “애국인사들이 관련된 민형사 사건들을 수십건 무료로 변론해 주었다. 그는 '좌파 쪽에는 재판에 기소되는 사람이 나오면 민변(民辯) 등의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도와주는 데 반해 애국우파 인사들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독박’을 쓰는 상황이 안타까워 무료변론을 맡아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위원회 등이 간첩들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면서 과거 공안 수사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을 반민주인사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 심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안수사관들은 자부심과 사명감 하나로 평생 국가를 위해 어려운 공안업무를 수행 온 전문가들인데, 지난 시절 이들이 이루었던 명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큰 고통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종북척결과 국가정상화 운동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영화 ‘변호인’ 속 한국은 지옥(地獄)
[映畵評] 이 섬뜩하고 살벌하고 음산한 엉터리는 불가사리처럼 국민들의 한 줌 남은 조국에 대한 긍지와 애국심마저 집어삼키고 있다.

金成昱

1.
영화 ‘변호인’을 보았다. 영화는 1981년 일어난 속칭 ‘부림사건(釜林事件)’이 배경이다. 플롯은 부림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고문(拷問)조작·용공(容共)조작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영화에 나오는 한국은 지옥(地獄)이다.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으며 친구들과 공부하던 순진한 ‘꽃미남’ 총각이 잡혀간다. 아들의 행방은 엄마도 모른다. 음산한 부둣가 안가에 갇혀 몽둥이찜질을 당한다. 허위자백을 토해내고 알리바이는 조작된다. 구타(毆打)는 물론 물고문·전기고문·통닭구이 온갖 고문이 자행된다. 행방불명된 지 1달이 넘어 어머니가 아들을 찾지만 구치소는 면회도 허용치 않는다. 밥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다. 더러운 천을 청년에 뒤집어씌운 채, 라면국물을 입 안에 부어 넣는 장면도 나온다.

경찰은 고문조작을 담당하고, 검찰은 용공조작을 담당하며, 판사는 이들을 비호한다. 악(惡)의 축이다. 이 사악한(?) 세력은 말끝마다 “빨갱이” “애국” “반공”을 되뇌어 말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 숙연해진다. 오직 노무현 역할을 맡은 ‘변호인’ 송강호만이 이 모든 불의(不義)와 야만에 맞서 싸운다.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은 “암살·학살, 고문과 처형, 재산 약탈과 몰수가 이뤄진 암흑시대”다. 북한과 비할 바가 아니다. 오직 변호인만이 흑암을 깨는 전사(戰士)로 나온다. 모든 이의 희망이다!

2.
월요일 오후 5시30분 필자가 앉았던 극장 내 관객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앞 부분 1시간은 지루했고 다음 1시간은 황당했다. 이런 영화에 1,000만 가까운 관객이 몰렸다고 한다. 의아했다. 이 사회 팽배한 거짓과 선동의 만연(蔓延)을 보여주는 것인가?

‘변호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화(一般化)다. 고문조작·용공조작이 국가보안법 관련, 모든 공안사건에 해당된다는 식으로 묘사된다. 안보와 공안을 다뤄 온 모든 공무원들은 권력, 명예, 또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악당들로 폄훼된다. 고문을 일삼는 경찰은 “부산에서 뭐 하나 만들어봐야지”라고 뇌까린다. 영화에 따르면, 현대사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종북주의 세력 역시 실체 없이 조작된 것이다. 이석기도 그 범주에 들 것 같다.

부림사건을 고문조작·용공조작 사건으로 다룬 것은 본질적 문제다. 당시 담당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명백한 의식화 교육사건”으로 정의한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역시 피고인의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현 체제를 뒤집어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판시했다.

부림사건은 현재도 여전히 유죄(有罪)다. 2009년 부산지법 형사 항소 3부는 이 사건 재심(再審)판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유죄판결을 유지했다. 고 모씨 등 다른 관련자 5명이 또 다시 재심 청구를 한 사건은 2월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부림사건의 유죄판단은 사건 주역이 정권을 잡았던 노무현 정권 당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등도 뒤집지 못했다.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도 공론화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고영주 변호사 설명이다.

高변호사는 당시 피의자였던 이상록의 당당한 항변을 전한다.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원시공산사회에서 고대노예제 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공산사회가 된다는 ‘설교’를 한참 했다”고도 말한다. 그저 수줍게 눈물만 흘리는 영화 ‘변호인’의 어린 죄수들과 정반대다.

3.
통상 좌익 운동권 세력은 구속된 후 소위 공판투쟁(公判鬪爭)을 벌인다.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때 떠드는 논리가 ‘고문조작’ ‘용공조작’ 이다. “선량한 시민을 잡아다 고문을 가했고 공산주의·사회주의·종북주의자로 조작했다”고 설파한다.

부림사건 당시 피고인도 “고문” 주장을 했었고 지금도 일부가 하고 있으며 영화도 그것이 주요 테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부인했고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도 부인한다.

일반인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전자(前者)가 사실이라면 80년대 대한민국은 일제(日帝)때보다 못한 지옥이었고 당시 경찰·검찰·판사·안기부 직원은 모두 악마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4.
필자가 취재한 사실은 이렇다. 80년대에도 고문여부는 재판에서 자유롭게 다퉈졌고 고문에 의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인됐다. 1985년 8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으로부터 고문 받았던 고(故)김근태 의원이 대표적 사례다. 고문 받은 사실은 재판과정은 물론 언론에도 취재됐다.

高변호사는 “공안검찰의 경우 정치사범이나 공안사범을 잘못 건드리면 그야말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위 ‘칙사대접’해가면서 조사했다”고 말한다. 당시 운동권 출신들 증언도 高변호사 주장과 일치한다. 검사들도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 엄연히 이른바 민주화 세력인 야당과 비판적 집단인 언론도 있었다. 영화에 나오는 고문과 조작은 북한이나 일제시대 때나 가능한 일인 것이다.

80년대 부산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었고 부림사건 인맥과도 절친했던 A씨는 영화 변호인의 고문조작·용공조장 주장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 말했다. “공안사건에서 일부 가혹행위가 있었지만 그나마 풋내기 학생을 상대로 한 고문은 상상키 어려웠다”고 일축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을 “엉터리”라고 말했다. 이 섬뜩하고 살벌하고 음산한 엉터리는 불가사리처럼 국민들의 한 줌 남은 조국에 대한 긍지와 애국심마저 집어삼키고 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和解)가 절실한 이 시대에 노무현의 망령(亡靈)을 불러내 근거 없는 분열과 증오심을 선동한다. 음지(陰地)에서 나라 지키는데 인생을 바쳐온 이들은 버러지로 짓밟는다.

사랑과 화해와 진실을 쫓는 시민의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 2014-01-13, 23:02 ]

영화 <변호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영화
<변호인> 관람 後記

李相欣(월간조선 기자)

영화 <변호인>을 봤다. 영화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를 인터뷰하기 위해서다.
12월 18일 개봉한 이 영화는 누적 관객 900만 명을 돌파했다. 필자는 변호인이 개봉되던 날 우연히 극장에 간 적이 있다. 다른 성인 영화는 모두 밤늦은 시간이나 자정이 넘은 시간대에 배치해 놓았다. <변호인> 외에 다른 영화를 사실상 선택할 수가 없어서 발걸음을 돌렸다.
그 후에도 주말마다 극장에 가 보았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변호인’의 흥행 요인이 극장의 압도적인 시간 배정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영화는 첫머리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허구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자막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영화 감상평을 보면 대부분이 영화의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영화 평론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호의(好意) 일색이다.
하지만 필자가 변호인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이 영화가 다분히 선동적이고, 정치적이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영화라는 것이다.
영화는 이른바 ‘부림(釜林)사건’(부산의 학림사건. 영화에서는 ‘부동림’이라고 명칭을 바꿈)을 내세워 한 평범한 세무 변호사(송우석-송강호 분)가 ‘열혈 정의의 사도’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에서 국가와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경찰과 검찰은 한마디로 ‘절대악(惡)’으로 그려진다. 경찰과 검찰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내세우며 피의자들을 고문하고 인권을 짓밟는다. 영화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일제시대의 악질형사, 히틀러의 비밀경찰, 소련의 스탈린, 중동의 도살자인 이라크의 후세인보다도 더 사악하게 그려놓았다.

‘절대악’으로 그려진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
필자는 논리 전개가 치밀한 법정영화를 무척 좋아한다. 주인공인 변호사나 검사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이 법정영화의 핵심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객은 영화 속의 변호사나 검사와 같이 울고 웃으면서 정의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면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불의(不義)가 승리하면 공분(公憤)하게 된다.
변호인을 보기 전 ‘그래도 명색이 흥행 1위 영화이고, 법정영화인데 다른 영화를 압도하는 논리전개가 있겠지’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는 글자그대로 ‘어이가 없다’는 느낌만 받았다.
<변호인> 필자가 생각했던 증거와 논리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법정 영화가 아니었다. 단순히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혹은 국가)을 국가를 무자비한 폭력집단으로 설정한 후 이에 맞서는 노무현 혹은 친노(親盧) 세력을 정의의 사도로 포장하기 위한 목적이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영화에서 절대선(善)으로 포장한 ‘정의의 사도’ 세력은 스스로 ‘폐족’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결코 아름다운 흔적만을 남겨 놓은 것이 아니다.
이념과 지역,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부자와 서민, 서울대와 기타대학, 배운 사람과 못배운 사람으로 나라를 사분오열(四分五裂) 했다는 민심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한동안 사라졌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영화는 도대체 왜 태어난 것일까?
1981년에 발생한 부림사건은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의식화 교육’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 2009년 재심 판결에서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사건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위반은 여전히 유죄인 상태다. 영화는 부림사건을 ‘부동림사건’이라고 살짝 명칭을 바꾼 후 경찰과 검사가 불법체포와 고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조작한 사건으로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고문과 폭력이 동원된다.
하지만, 폭력이 잔인한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국가가 부림사건을 조작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 같은 것은 없다. 아니, 사건의 실체 자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사건을 그리면서 어마어마한 공권력의 폭력이 동원된다. 이런 설정을 관객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할까?
영화에서 부림사건은 경찰 상사가 부하에게 “사건을 하나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공감을 얻지 못하는 고문장면
이에따라 야학 교사인 대학생 ‘진우’군이 수업 중 경찰에 다짜고짜 체포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진우는 그저 순수한 열정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야학 교사일 뿐이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불법 연행해 무려 한 달간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온갖 고문을 가하기 시작한다. 고문에 못이긴 진우군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자술서를 쓴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이라고 했던가. 영화에서 당국은 이 사건이 ‘부산지역의 최대 반정부조직’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종일관 벌벌 떨며 자기가 왜 끌려왔는지도 모르는 순진한 학생을 경찰과 검찰이 달려들어 한 달이나 고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객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진우라는 학생은 부림사건의 다른 맴버들과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독서토론회 모임의 회원 같은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다짜고짜 매타작을 당한 후 부산지역 최대 반정부조직의 회원으로서 국가전복 활동을 했다는 자술서를 쓰게 한다.
이 부분에서 송강호가 주연했던 <효자동 이발사>의 한 장면이 겹친다. 효자동 이발사에서 안기부가 대통령 이발사의 어린 아들을 남산의 지하실로 끌고 가서 “접선한 간첩을 대라”며 고문받고 불구가 되는 장면이 있다. 소위 ‘독재정권’의 비도덕성을 부각하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어린 아이를 고문해서 불구로 만든다는 설정을 과연 어느 누가 사실로 받아들이며 공감을 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변호인>은 소위 ‘군사독재’ 시절의 억압적 사회 분위기나, 민주화에 대한 시대의 열망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려내지도 못하고 있다.


실체가 없는 사건을 조작으로 만들어 냈다고?
부림사건은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재심에서도 유죄를 그대로 인정받았다. 당연히 영화는 그들이 왜 무죄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법리논쟁으로 관객을 설득하려고 시도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영화에서 의도한 대로 부림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무지막지한 고문으로 아무 죄도 없는 독서토론 모임 회원을 고문해서 빨갱이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 설득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고영주 변호사는 “부림사건 피의자들이 검사인 자신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설교’까지 했으며,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나중에 공산주의 세상이 되면 검사님이 우리한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전혀 주눅이 든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고문을 당한 사람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이 있고, 더구나 당시 재판을 맡은 법원은 부림사건의 피의자들이 제기한 가혹행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더더욱 영화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검찰이 이들을 고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왜 이 순진무구한 학생들을 그렇게 집요하게 ‘빨갱이’로 만들려고 했는지, 또 피의자들이 진짜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법정영화답게 피의자들의 입이나, 변호인의 입을 통해 알렸어야 한다. 영하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전혀 알리지 않음으로써 부림사건이 마치 실체가 없는 사건인 것처럼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부림사건은 엄연히 실체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공산주의 의식화 학습을 하였다고 명확히 판결하였다. 부림사건이 실체가 없는 사건이면 오늘날 일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반독재 투쟁’이니 ‘민주화 운동’이라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투쟁하며, 민주화 운동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조롱
이처럼, 관객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열혈 인권변호사’로 탈바꿈한 주인공 송 변호사가 법정에서 고함을 지르며 “이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냐”고 항변하는 모습은 보기 애처롭기까지 하다.
송 변호사는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고문에 의한 자술서밖에 없지 않으냐”고 하자 증인으로 나온 경찰이 “사상범이 물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송 변호사가 다시 “학생과 시민이 책을 읽는 것이 국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경찰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국가가 판단한다”고 주장하며 “입 닥쳐 이 빨갱이야!”라며 소리친다. 검찰과 한통속인 판사는 변호사를 보고 “한 번만 더 경거망동하면 퇴장이야” 라고 힐난한다.
이런 몰상식적이고 엉터리 같은 대화가 어떻게 법치국가의 법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시나리오 작가가 법정재판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대사를 썼는지 의심스러워지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이 영화에서는 경찰과 검찰은 물론, 판사까지 죄다 한통 속으로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조롱하자는 의도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설정이다. 1970~80년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법조계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법부 모독의 막가파식 설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실제 사건과 인물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과 논리, 객관성을 배제하면 ‘왜곡’과 ‘몰상식’, ‘선동’ 만 남을 뿐이다. 히틀러의 선전장관인 괴벨스는 영화를 통해 독일 국민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키우게 하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둔 사실이 있다.


문화계를 장악한 좌파적 문화코드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흥행 영화를 관통하는 흐름 중의 하나는 좌파적 문화코드다. 흥행영화 감독들이 민노당에 가입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 적도 있다. 여기에 CJ같은 대기업 배급사가 뒷받침하면서 좌파적 문화코드는 영화 산업의 주류문화로 자리잡아 왔다.
흥행에 성공한 대표적 좌파 코드 영화로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웰컴투동막골>란 영화를 들 수 있다.
<태극기 휘날리며>는 6ㆍ25사변 중 국군과 북한 인민군의 과실을 양비론처럼 다루면서 국군이 재판도 없이 양민을 학살한 것을 일반적인 것처럼 그리고 있다. 또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부모 세대의 희생을 “이념이 뭔데 형제끼리 총부리를 겨누느냐”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실미도>는 국가가 살인자 무리로 군대를 만들어 활용하다가 필요 없을 때는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조폭 집단 보다 못한 것처럼 표현했다.
<웰컴투동막골> 전쟁 때 우리를 도와 5만명의 전사자를 낸 혈맹 미군을 마치 유토피아를 파괴한 침략군인 듯이 그리는 등 좌파적 역사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영화들이 가치관이 덜 발달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정의감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영화 <변호인>에서도 경찰과 검찰은 국가권력으로 상징되며, 이들은 애국심을 내세우며 인권을 짓밟는 악마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영화에서는 심지어 고문 경찰은 상대를 폭행하는 와중에서도 애국가가 나오자 부동자세로 경례를 취하는 데, 굳이 이런 장면을 삽입한 의도를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관객으로 하여금 당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애국가와 국가상징, 애국심이란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교묘하게 역설하면서 국가의 권위를 희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변호인은 좌파적인 문화코드에 더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시대의 양심’으로 그리며 친노 세력들에게 반독재-인권투사라는 ‘그럴듯한’ 감투까지 씌워주고 있다.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노 세력들은 이 영화를 일제히 찬양하며 정치적 발판으로 삼기 위한 세결집을 시작했다.
사족(蛇足):
소위 인권변호사이자 서민이라고 내세우던 노무현 대통령은 요트를 소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 변호사가 요트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연습용 요트를 하나 구입했다”는 식으로 표현됐다. 그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대 선(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외에는 낯이 간지러워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사다.


기사출처:

조선Pub
http://pub.chosun.com


[ 2014-01-11, 10:34 ] 조회수 : 4981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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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2014-01-13 오전 9:52
이것을 말만하면 듣지않은사람은 소수이며..보는 것도 소수이며 그것을 대중매체인
영화를 만들자."부림사선"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의 내용을 유추하면서..감독도 구하고 펀드도 조성합시다..잃어버림 10년동안 문화계가 완전히 좌익.종북으로..예산도 지원되고 사상이 오염되었군요
  정중히   2014-01-12 오후 4:46
아마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기획하고 분탕질하고 있는 족속들도
전라도인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짓거리를 아무 꺼림낌없이 자행하는 자들이니 까요...
사법부도 이미 전라도인들이 장악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 버렸구요...
일베라는 싸이트에서 종북은 결국 전라도와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악착같이 교육시켜 사법부로 보내고
그안에서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jibong   2014-01-12 오전 9:55
가끔 보는 엉뚱한 판결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 이 글에서, 아니 고영주 변호사님의 얘기로 왜 그러는지 알게 됐습니다.
"서법부의 좌경화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을 송두리채 망가뜨릴 장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대법관부터 모든 법관들을 바로 재교육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판사로 임명할 사법연수원 교육에서는 국가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부적한 자가 생기면 법관으로 임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실정법을 이념으로 해석하여 판결하는 판사가 있을 경우 당연히 해직시키고 변호사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를 지킵시다.
  선한일에열심   2014-01-12 오전 12:11
국가안보에 해(害)를 끼칠 염려가 있는 변호인 영화는 미리 정부에서 검열해 보고
상영금지 시켜야 하는데도 ... 박근혜대통령 물러나고 고영주님이 대통령 하셨으면 ...
  honseop   2014-01-11 오후 7:16
우리가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된 것은 자유의 힘입니다.그걸 모르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놈들은 모두 북으로 보내야 합니다.
  해리슨김   2014-01-11 오후 7:10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국민 30~50%가 (유사)빨갱이인 나라가 한국밖에 어딨겠어요? 특히, 가지고 배우고 권력있어 누리는 자들 중에 더 많아요.
빨갱이들이....

  양심감동   2014-01-11 오후 3:17
변호인 영화를 보면서 섬뜩했습니다. 이거 공산주의 선전영화구나. 재미있게 공산사회주의 정신을 학생에게,일빈인에게,청년들에게 교묘하게 심어주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좌파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지켜낸 유일히게 공산화되지 않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이,경찰이,국군이,보수세력이 단결하여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맞서지 않음 안되겠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종북목사들,종북중들,전교조,민노총,종북시민단체들,민주당(민폐당),통진당,진보당을 법과 공권력으로 엄하게 다스리자. 미친개들은 말로 해서 안됩니다. 미친개들은 정신나도록 맞거나 가둬버려야 합니다. 북한정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응징하여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證人   2014-01-11 오후 1:28
사실이 이러함에도
네이버 검색창에 '부림사건'을 치면 지식백과에서 '용공조작사건'으로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올려져 있으며, 바로잡지 못할까요?
정부와 검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걸까요?

  서 석영   2014-01-11 오후 12:40
그러한 대통령은 이후에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 참혹한 전쟁에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도에서는 어쩔수 없습니다
북의 정치범 강제 수용소가 우리의 해답이자 미래의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북이 연좌제를 시행하는한 우리도
북이 정치범 수용소를 하는 이상 우리도
북이 천안함을 폭파하면 우리도
이것이야 말로 한국의 생존전략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