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불법모금 서울시가 비호 의혹 |
서울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유린..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기피 |
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2011.10.21 15:0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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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해 서울특별시 또는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모집. 사용계획서> 등록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10일 서울시 행정국 행정과를 방문, 정보공개 요청 민원을 접수시켰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정부기관의 비밀이나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비밀)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해가 될 정보,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등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 할 정보 및 개인 사생활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특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나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모집.사용계획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해 “등록청(서울시/행안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보공개를 의무화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모집.사용계획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구두요청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처리에 1차로 10일이 소요되고 (서울시의)필요에 따라서 10일간 재연장 되는 서면요청으로 즉각 답변을 지연 회피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보공개 민원처리시한인 10일을 넘긴 20일 오후 7시 30분이 지나서야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이라는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로 당초결정기한 2011.10.20에서 변경결정기한을 2011년 11월 1일로 한다고 통보 해 왔다.
이에 대하여 오전 중 업무담당자와 시민지원 팀장에게 전화통화를 시도 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후 통화에서 정보공개가 지연되는 이유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애매한 이유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하겠다는 의례적 이야기로 난감한 국면을 모면하려 했다.
그러나 관련법에 등록기관의 공개의무가 명시 된 ‘기부금품 모집 .사용계획’ 등록에 관한 정보는 국가안보나 외교. 통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계약이나 기술개발 등 국가나 단체법인 및 개인의 기밀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공개금지 또는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지연회피하려는 것은 민원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 해 볼 때, 구두로도 간단히 답변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물음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울시가 박원순 아름다운재단의 불법을 비호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것은 사실이며, 서울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제6조 공곡기관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가 아름다운재단과 내통 결탁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서울시 태도는 이해 할 수가 없다. 모금단체가 위반 시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합당한 제재나 고발은커녕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마저 지연회피 하고 있는 서울시당국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하여 풀리지 않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Copyrights ⓒ 2002 독립신문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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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2011.10.21 15:0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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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해 서울특별시 또는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모집. 사용계획서> 등록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10일 서울시 행정국 행정과를 방문, 정보공개 요청 민원을 접수시켰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정부기관의 비밀이나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비밀)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해가 될 정보,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등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 할 정보 및 개인 사생활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특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나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모집.사용계획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해 “등록청(서울시/행안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보공개를 의무화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모집.사용계획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구두요청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처리에 1차로 10일이 소요되고 (서울시의)필요에 따라서 10일간 재연장 되는 서면요청으로 즉각 답변을 지연 회피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보공개 민원처리시한인 10일을 넘긴 20일 오후 7시 30분이 지나서야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이라는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로 당초결정기한 2011.10.20에서 변경결정기한을 2011년 11월 1일로 한다고 통보 해 왔다.
이에 대하여 오전 중 업무담당자와 시민지원 팀장에게 전화통화를 시도 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후 통화에서 정보공개가 지연되는 이유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애매한 이유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하겠다는 의례적 이야기로 난감한 국면을 모면하려 했다.
그러나 관련법에 등록기관의 공개의무가 명시 된 ‘기부금품 모집 .사용계획’ 등록에 관한 정보는 국가안보나 외교. 통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계약이나 기술개발 등 국가나 단체법인 및 개인의 기밀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공개금지 또는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지연회피하려는 것은 민원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 해 볼 때, 구두로도 간단히 답변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물음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울시가 박원순 아름다운재단의 불법을 비호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것은 사실이며, 서울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제6조 공곡기관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가 아름다운재단과 내통 결탁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서울시 태도는 이해 할 수가 없다. 모금단체가 위반 시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합당한 제재나 고발은커녕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마저 지연회피 하고 있는 서울시당국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하여 풀리지 않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Copyrights ⓒ 2002 독립신문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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