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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의 회사 헐뜯기, MBC직원이라 할 수 있나”

곰발바닥개발바닥 2012. 8. 5. 16:54

2012년08월03일 14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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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의 회사 헐뜯기, MBC직원이라 할 수 있나”
“노조, ‘방송정상화’ 위해 복귀했다며 근거 없는 회사 비난으로 ‘방송정상화’ 막아”
런던올림픽 방송과 관련해, 노조가 회사를 향해 자해공갈식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 대해 MBC3근거 없는 비난, 심각한 해사 행위, ‘노영방송을 만들자는 것이냐면서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MBC는 이날 특보를 통해 “MBC노조와 노조원들의 회사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남의 회사라고 해도 지나칠 정도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노조와 노조원들의 행동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온다회사는 인터넷 상에서 회사와 회사의 프로그램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쏟아내는 행위를 심각한 해사행위로 규정한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어 MBC는 노조가 몇 가지 올림픽 방송 중계실수와 시청률을 문제 삼는데 대해 “2011MBC의 시청률은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였다“MBC노조는 현재 시청률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파업 직전까지 확고했던 1위의 시청률을 꺾은 것은 MBC노조의 파업이었다MBC시청률 하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노조에 있음을 지적했다.

MBC는 그 근거로 20111월부터 20127월까지의 조사된 시청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제시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후 MBC의 시청률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MBC는 한 노조원이 트위터에 방송정상화를 위해 업무 복귀한 노조원을 한직으로 쫓고 올림픽 취재경험이 없는 기자들을 쓰고 있다며 회사를 비난한 트윗글을 언급하며 회사는 올림픽 방송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파업에 나선 노조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하고 명령했지만, 노조원들은 170일 동안이나 방송정상화를 외면했다며 노조의 위선을 꼬집었다.

MBC회사는 4년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초대형 스포츠 행사를 위해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방송·제작팀을 꾸려 최선을 다해 올림픽 방송을 준비했고 방송·제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방송정상화를 위해 눈물을 억지로 삼키고올라온 시점이 취재 카드를 신청하기 전, 준비 기간이 충분했던 시점이었다면 방송정상화에 대한 직업 정신이 느껴졌겠으나 노조와 노조원들은 이를 외면했다. 현지에서 열심히 뛰는 동료들을 비난하는 행위는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MBC는 불만제로의 대체프로그램 블랙박스에 대해 저렴한 컨셉등으로 깎아내리고 진행자 MC와 프로그램을 만든 기자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비난한 데 대해서는 자동차 회사 직원이 자사의 신차에 대해 컨셉이 저렴하고 개가 웃을제품이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식당 직원이 인터넷에서 메뉴에 대해 품질이 저렴하다고 비난을 쏟아낸다면, 그 식당은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하면서 비난을 위한 비난, 근거없는 왜곡과 과장으로 점철된 비난을 하고도 MBC라는 회사의 직원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노조원들은 MBC김재철의 MBC’노조의 MBC’로 편을 가르고 돈 받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고한 뒤 실제 노보도 총파업 186일째등으로 포기하며 돈 받는 파업을 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김재철의 MBC’를 거명하는 것은 노조의 MBC’를 통해 노영방송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외부의 지적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당수 노조원들은 10~20년 동안 더 MBC라는 직장에서 일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회사와 회사의 프로그램을 비난하는 행위는 스스로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통당 정청래 등 발의한 해직언론인 복직법은 불법파업주도 언론인 구하기 특혜법안?

한편,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 26명은 2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해직언론인 복직법)을 발의했다.

이날 정 의원 등 야당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정영하 MBC노조위원장은 “170일간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 해고됐지만 정작 쫓겨나야 할 사람은 회사에 남아있다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방송을 장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직언론인 복직법은 2008225일부터 2012731일까지 해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MBC, KBS, YTN, 연합뉴스 소속 언론인만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사실상 불법정치파업을 주도한 특정인들을 위한 특혜법안으로, 거센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차희무 기자. m5598ch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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