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령 "민변, 안min석, 손석희도 고영태를 구해줄 수 없었던 이유"
김대령
고영태는 알선수재로 걸리지 않을 수 있었지만
최순실을 엮은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민변과 안min석과
손석희도 고영태를 구해줄 수 없었다.
'알선수재' 고영태 구속...
내부고발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0999168
게시자 주)
알선수재죄(斡旋受財罪)
한국의 현행 법률은
형법상 알선수뢰죄(132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 3가지 경우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한다.
형법상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자 또는 약속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면서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이권에 개입해 1997년 이 죄목이 적용되었다. 1998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병역비리의 주범 박노항(朴魯恒) 원사가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역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여 2001년 4월 구속수감되었다.
그 밖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알선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는 점에서는 특가법과 같으나,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 금융기관일 경우에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아무리 5.18 사기꾼이라지만
고영태가 약아도 미련하게 약다.
고영태는 최순실 몰래 최순실 이름을
팔고 다니며 자기가 청와대 빽 있는
사람인양 자처하며 여기저기서 돈 뜯어내는 사업을 했었다.
그런 그가 최순실에게 국정농단 누명을
씌우니 그간 고영태가 청와대 빽 있는 사람인
줄로 알고 돈을 빌려 주었던 사람들이
고영태한테 사기 당한 것을 깨닫고 그를 고발하게 된 것이었다.
고영태 구속에 최순실 측 "철저히 조사해야"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197782
김대령
쌍년 헌재 판사 이정미와
쌍놈 헌재 판사 강일원이
대한민국 법치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데 대한
국민저항운동.
뉴스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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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을 엮은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었고..."라고 글을 썼는데.이게.무슨 논리가.있냐?
글을 쓸려면 졸라 말이 되는.논리로 써라. 당연한 말같지 않은.말을 촌평으로 올리지 말고.
그냥 간단한 문장인데 .....
홍준표는 중도다 사꾸라 꽃이 만개 했다고 우파라 하면 안되지 홍준표가 우파면 파리가 랩터-22 다
ㅅ끼
ㅈ랄 ㅋㅋㅋ
게이들아 아랫글도 일베부탁 하자..
http://www.ilbe.com/9662021782
참고로 머리도 안좋은 얼굴임. 하긴 그러니까 몸팔면서 살았겠지.
고영태 에게 왜 자신과 박통과의 관계를 알리고 서류까지 간수 못해서 대통령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 했냐 이거다.
안가에 고이 모신거다
그 당사자부터 책임을 지워야지
법적책임과 도의적책임은 엄연히 다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