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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한 짓만 골라하는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 물러나라

곰발바닥개발바닥 2015. 6. 18. 00:19

 

 

 

 

 

 

 

 

 

비열한 짓만 골라하는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 물러나라
남자천사 (175.196.***.***)   |   2015.06.17  06:03 (조회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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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한 짓만 골라하는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 물러나라

 

자신이 참여재판 주장 해 놓고 법을 잘 모르는 배심원 때문에 패했다고 주장

자기를 기소한 근거 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02항 허위사실공표 죄가 위헌

선거법 위반하고 정당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내서 시간 끌기 꼼수

 

조희연교육감 비열한 꼼수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조희연후보는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했다. 조 교육감은 "2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공직선거법 제2502항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신에게 적용한 법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려보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OECD 가입 국가에는 거의 없고, 선거운동 기간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감자리 유지를 위한 재판 지연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가 1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이 떨어지자 2심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민중기 부장판사는 20149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전교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그래서 전교조는 합법노조행세를 1년간 해 왔다. 그러나 2015528일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고 201562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통보 처분을 정지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전교조에 조치한 法外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전교조가 이런 방법으로 합법노조행세를 1년 더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조희연교육감이 전교조와 똑 같은 방법으로 교육감 직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4231심 선고가 내려지자 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재판석을 향해 "너희들 두고봐. 반드시 죽인다!"고 소란을 피운 것도 법을 무시하는 좌익세력의 추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조 교육감 스스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해 배심원 7명 전원일치(7명중 6명은 500만원 1명은 300만원) 판결로 교육감직 상실 형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그 추종자들은 재판관들을 향해 온갖 욕설 퍼붓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이 위헌이라고 들고 나오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

 

선거법 2502항이 위헌이라는 조희연조 교육감이 문제 삼고 있는 선거법 2502항은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했다. 벌금형에 하한을 두고 있어서 유죄일 경우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조항은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적용도 엄격해지고 있다. 1991년까지만 해도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그러다 1991년 말 14대 총선을 앞두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을 설정했다. 1997년 다시 피해 대상자를 '후보자'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로까지 확대했다. '묻지 마 폭로'를 막지 않으면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처벌받는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너무 가혹하다고 이무영 전 의원이 "벌금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 입법"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이어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20099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입법자가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법조항을 조교육감은 위헌 제청으로 교육감자리를 하루라도 더 유지 해 보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법정소란 조 교육감 추종자들 고발

학생들의 사표가 되어야 할 교육감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기를 거부하고 그 추종자들이 법정을 모독한 폭언을 퍼부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는 2015428일 검찰에 고발 했다.

형법에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적 행동을 하거나 소동을 피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138)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20151219일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때 방청석에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라고 헌재 재판관에게 폭언을 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형법이 정한 법정모욕죄로 고발되어 검찰이 불구속기소 되었다.

조 교육감 측은 시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배심원도 교육감 선거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으나 법원이 배심원 재판을 받아들였다.

재판에서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고 배심원 7명중 6명은 500만원 1명은 300만원의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규홍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이 있은 뒤에도 이를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배심원의 의견과 일치한 교육감 직 상실형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조교육감에 대한 유죄판결이 떨어지자 방청석을 메운 조희연 지지자들이 재판 석을 향해 뭐 이런 재판이 다 있어!”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정권 끝나면 검찰 죽여 버린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선거로 뽑은 교육감을 날려버릴 수 있어.” “너희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 “불의가 정의를 심판해? 너희들 목숨을 너희가 줄이고 있는 거야!” 라며 살벌한 폭언을 쏟아냈다. 재판과 아무 상관도 없는 대통령도 불법으로 뽑았다 박근혜 퇴진하라!”고 소리치며 5분 가까이 소란을 피웠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외치는 추종자들이 조 교육감 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상식을 벗어난 파렴치한 행위다.

법정에서 판검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다. 학생을 교육하는 조 교육감을 지지 하는 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판검사에게 폭언을 한 것은 법정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법을 어기도 잘못을 모르는 조 교육감에게 23심에서 하루 빨리 준엄한 판결로 사이비 교육감을 퇴출 시켜 야 한다. 2015.6.17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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