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둑을 때려서 뇌사시간 집주인이 처벌을 받게 되자 언론과 네티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린 20대 청년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판결문 일부가 공개됐다”며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2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박 판사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3월
새벽에 귀가하던 최 씨는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온 김 씨를 발견하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김 씨가 도망가려하자 최 씨는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 차례 찼다. 이후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김 씨의 등을 수 차례 때렸다”며 서울경제신문은
“김 씨는 응급실에 후송됐고,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사건경위를 전했다. 한편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집주인 최
씨는 11월,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에 언론들과 네티즌들은 야간에 무단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에 대한 집주인의
과잉대응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평가하면서, 집주인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비판했다. 판사의 집을 새벽 3시에 처들어가면, 판사는
공손하게 밤손님 대접을 할까? YTN은 24일 <'도둑 뇌사' 20대 집주인 징역형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새벽 3시 반 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든 것을 본 20살 최모씨는 격투 끝에 도둑 56살 김모씨를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머리를 맞은
김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고,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나친 폭행이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라며
“법원은 도둑과의 몸싸움 중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결했지만 최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뇌사상태에 빠진 것은 불운하지만, 놀란 상태에서 침입한 도둑을 때린 것은 백번 옳아보인다. KBS도 “한밤중에 집에 침입한
도둑이라도 지나친 폭력을 행사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라며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하면
주인이 총으로 죽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경찰청이 정리한
정당방위지침에 따르면 폭력을 먼저 휘둘러선 안되고 상대방이 흉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선 안된다”라고 보도했다.
“다급한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생각하고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상대방의 흉기 소지 여부나 성별, 체격 조건 등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대응을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KBS의 보도는 한국 법원과 방송의 비정상적 상태를 대변하는 것 같다.
한국일보도 집주인 최씨 변호인의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야간에 도둑을 보고 놀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인 만큼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 한다”는 변론을 소개하면서, “이 재판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정당방위 여부를 놓고
네티즌간 공방이 격하게 벌어졌다”고 전했다. 직장인 이모(46)씨는 “아무리 도둑일지라도 저항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한 반면, 대학생 장모(25)씨는 “심야시간에 침입한 도둑으로부터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로 봐야 한다.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가만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며 집주인의 ‘정당방위’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도둑 때려 뇌사시킨 집주인, 여러분이 판사라면?>이라는 한국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Ki Eok Kim)은
“예를들어 당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냥 정중히 싸들고 가세요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싸운다면 당신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도 그리고 내가 다쳐도 다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런 게 현실이라면 다들 도둑님과
강도님이 넘쳐나는 세상이 오겠죠. 이건 법이 강도나 도둑들을 키우는 셈이 되는 겁니다”라며 “도둑이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나
도망가려하다 도둑이 흉기를 들고 덤벼서 집주인이 뇌사가 됐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상황에서 자기보호를 철저히 하려 한 집주인은 정당하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도둑을 식물인간 만들었다고 유죄는 부당하다(조약돌 조갑제닷컴 회원) 심야에
컴컴한 실내에서 도둑과 조우한 집주인의 느끼는 감정은 일차적으로 극도의 공포감이다. 도둑이 어떤 흉기를 가졌는지, 어느 순간에 도둑이 자신에게
덤벼들 것인지 몸이 덜덜 떨릴 것이다. 이 경우 주인은 도둑을 항거불응 상태로 만들어서 오로지 자신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본능에 충실하게 되고
상대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게 된다. 그러기에 심야에 어두운 실내에서 도둑과 맞닥드렸다는 특수상황 하에서는 정당방위 개념이
보통 때보다는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통상 도둑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하다 못해 문을 따기 위하여 드라이버라도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안 잡히기 위하여 흉기를 휘둘러서 강도범이 되고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아녀자를 보면 흑심이 동하여
강간범이 되며, 소리를 지르면 목을 졸라 죽이는 강간살인범이 되는 것이다. 절도범이나 흉악범이나 결국에는 거기서 거기인데 본 건을 재판한
판사님은 너무 도선생 인권만 배려한, 치우친 재판이라는 생각이 든다. 형량이 높지 않더라도 집 주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도둑놈 자신이나 그 가족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민사소송에서 무조건 집주인이 패소하여 막대한 금전적 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본 유죄판결은 결코 솔로몬의 판결은 아닌, 이상한 판결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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