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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특종 자료 넘기고 입사시험 본 MBC 기자

곰발바닥개발바닥 2013. 12. 22. 19:24

2013년12월21일 10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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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특종 자료 넘기고 입사시험 본 MBC 기자
'의문의 형집행정지' 특종 임소정 MBC 2580 기자, ‘아프다’ 병가 내고 SBS에 면접시험, MBC 18일 스포츠국 발령 내고 징계성 인사조치
지난 4월에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의문의 형집행정지보도로 이달의 방송기자상 등을 수상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임소정 기자가 지난 18일 갑작스럽게 스포츠 기획사업부로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기자는 이른바 영남제분 사모님의 특혜성 형집행정지사건에서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로 착각해 한 여대생을 미행하고 살인 교사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충격적 사연을 취재했던 당사자다.
 
이 충격적 사건은 방송이 나가자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고 이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편으로 심층 보도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특종을 터뜨렸던 당사자로 <시사매거진 2580> 소속이었던 임 기자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스포츠국으로 인사발령 조치를 받은 것은 자신의 특종 보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제분 사모님의 특혜성 형집행정지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로 대중에게 크게 각인돼 마치 SBS 측의 특종처럼 인식됐지만 가장 먼저 보도한 것은 MBC였다. 그런데 임 기자는 자신이 MBC 소속 기자로 취재한 내용을 경쟁사인 SBS에 자료를 넘겨줬고, 이것이 속칭 대박을 쳤던 것.
 
더더욱 문제가 된 것은 임 기자가 최근 SBS 경력기자 시험에 응모했다가 불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던 것. 이 소문은 MBC 직원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졌고, 이번 인사조치는 임 기자의 해사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징계조치라는 것이다.
 
MBC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 기자의 인사발령 사유는 허위보고로 알고 있다회사에는 아프다며 병가를 내고 SBS의 경력기자 면접에 다녀왔고 탈락했다는 소식을 보도국이 파악,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인사조치의 배경에는 과거 시사매거진2580 ‘의문의 형집행정지편의 자료를 담당부서장의 동의 없이 SBS 측에 넘겨, MBC가 먼저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SBS의 특종이 되어버린 사건이 있었다당시 취재를 위해 MBC 기자라는 신분과 카메라기자, 작가, vj 등을 동원해 촬영을 한 MBC의 재산을 개인이 수집한 자료라며 영상을 포함한 의료기록 및 진단서 등 주요자료를 SBS 측에 무단으로 넘겨 명백한 해사행위를 했던 점도 이번 인사명령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MBC 복수의 관계자들도 폴리뷰 측과의 통화에서 임 기자의 SBS 경력기자 시험 지원과 불합격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 기자는 인사발령 조치가 나기 전 SBS 경력기자 면접시험 사실 확인을 묻는 언론의 취재 요청에 대해 무슨 의도로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신상의 일로,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기자는 MBC 소속으로 취재 활동한 모든 자료와 내용은 개인의 재산이 아닌 회사의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임 기자는 지난 7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시사매거진2580>의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썼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사건은 의료기록, 진단서 등의 자료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 자료들은 SBS에도 제공했다면서 아버지의 자료였다면 내가 감히 제공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입수한 자료였기 때문에 제공했다. 한 번 더 방송이 된다면 해결 가능성이 더 커질 테니까. 윤씨 측에서 언론중재위에 고소할 때 보냈던 자료들도 SBS에 제공했다. 아쉬운 면이 많지만 사건이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언론인의 사명은 진실을 추적, 보도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직업적인 윤리는 지켜야 한다임 기자의 취재 열정은 높이 평가하지만, 회사 재산을 무단으로 경쟁사에 넘기고, 결과적으로 그 경쟁사에 가서 입사 시험을 본 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임 기자가 속한 MBC 노조 역시 임 기자의 해사 행위를 잘했다고는 도저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