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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병역기피 논란 일파만파

곰발바닥개발바닥 2011. 10. 8. 21:44
박원순 병역기피 논란 일파만파
글 쓴 이 :  라이트뉴스 등록일 :  2011-10-08 15:33:35 |  조회 : 8 |  추천 : 1
박원순 병역기피 논란 일파만파
한나라당 “후보직 사퇴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김영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본인과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박 후보는 1977년 8월부터 8개월간 경남 창녕 면사무소에서 육방(6개월 방위)으로 복무했다고 한다. 문제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음에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자(養孫子)로 입양된 뒤 ‘부선망 독자’(父先亡 獨子·아버지를 먼저 잃은 외아들)가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작은 할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사할린에 징용으로 끌려가 행방불명’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우리나라에는 양손 입양제도가 없고, 작은할아버지가 행방불명 상태에서 어떻게 입양할 수 있었느냐”고 따졌다. 따라서 호적법을 위반했거나, 허위신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박 후보가 양손으로 입적되지 않았다면, 방위가 아닌 현역으로 입대했을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대법원 및 가정법원에 확인해본 결과 양손 입양은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고, 사후입양도 사실상 힘들다”며 “어떻게 지금까지 없다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생겼느냐”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병역법상 만 18세 이후 입양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리 입양(13세)된 것 아니냐고도 했다.
 
한편 박 후보의 장남(26세)이 2004년 5월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05년과 2006년, 2010년 세 차례 입영을 연기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올 8월 공군에 입대하긴 했지만, 훈련소에서 디스크 증세 악화로 입소 3일 만에 귀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입영을 연기한 것은 대학을 먼저 졸업하기 위해서였다”며 “귀가해 검진을 받은 결과 디스크는 아닌 것으로 판정돼 이달 말 재검 후 입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병역 기피 수준”이라며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안형환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박 후보는 1967년 개정된 병역법의 부선망독자를 교묘히 이용해 보충역 처분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박 후보의 형제는 2남6녀인데 박 후보가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돼 이른바 육방으로 빠지는 특혜를 누렸다”며 “박 후보 측은 법에도 없는 양손입양을 주장했다가 ‘다시 확인해보니 작은 할아버지에게 사망한 아들이 있었다’고 바꾸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작은 할아버지는 행방불명 상태고, 그 아들인 당숙은 사망 상태인데도 박 후보는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돼 독자가 됐고, 형도 자동 독자가 돼 형제가 모두 병역 혜택을 받았다”며 “이 의혹은 후보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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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08 [13:16]  최종편집: ⓒ 라이트뉴스(http://righ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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